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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의소리 방송에 "국제 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가장 큰 우려는 전쟁 포로의 안전"이라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팻 그리피츠 우크라이나 대변인도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1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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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의소리 방송에 "국제 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가장 큰 우려는 전쟁 포로의 안전"이라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팻 그리피츠 우크라이나 대변인도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1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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