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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개발처 해체에 제동을 걸었던 미국 법원이 기존 결정을 해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국제개발처 해체와 연계된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앞서 니컬스 판사는 국제개발처 직원 2천여 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하고,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 노조가 정부 계획이 실제 실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국제개발처 운영이 인류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선 그 반대라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법이나 형평성을 잣대로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기 행정부 당시 임명한 연방판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폐지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만여 명의 직원 중 보건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핵심 인력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 후 국무부 산하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법률로 설립된 국제개발처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와 사무 재개, 추가 해체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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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니컬스 판사는 국제개발처 직원 2천여 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하고,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 노조가 정부 계획이 실제 실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국제개발처 운영이 인류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선 그 반대라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법이나 형평성을 잣대로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기 행정부 당시 임명한 연방판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폐지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만여 명의 직원 중 보건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핵심 인력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 후 국무부 산하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법률로 설립된 국제개발처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와 사무 재개, 추가 해체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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