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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의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최근 하루 6번만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전 8시 이전과 10시30∼40분, 낮 12시∼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40분, 5시30분∼6시, 9시 이후(야근 시) 이렇게 6번입니다.
이외 근무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경우에만 2분 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급여에서 100위안, 우리 돈 2만 원을 깎습니다.
회사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黃帝內經)에 근거해 직원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위반 가능성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당국이 나서면서 회사 측은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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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하면 급여에서 100위안, 우리 돈 2만 원을 깎습니다.
회사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黃帝內經)에 근거해 직원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위반 가능성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당국이 나서면서 회사 측은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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