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감찰기관장 면직 조치는 불법"

미 법원 "트럼프의 감찰기관장 면직 조치는 불법"

2025.03.02.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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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직자 감찰기관인 특별조사국(OSC)의 햄프턴 델린저 국장을 임기 도중에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면직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직책을 맡은 공직자들과 직업공무원들을 대거 면직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델린저 특별조사국장 면직 조치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현지시간 1일 판결했습니다.

잭슨 판사는 만약 대통령이 OSC 국장을 임의대로 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OSC의 임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게 된다며 "이는 행정부 공무원들을 협박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헌법적 허가'를 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OSC 국장이 '독특한 지위와 임무'를 가진 공직자라며, 임기 도중에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델린저 국장은 금요일이던 지난달 7일 밤에 백악관 인사국으로부터 이메일로 '즉각 면직' 통보를 받았고, 면직 조치가 불법이며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사흘 뒤 법원에 냈습니다.

잭슨 판사는 면직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사건 접수 당일에 내렸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OSC는 연방정부 감시 기구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공직자들의 인사업무 관련 비위를 감찰한다.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를 규정한 해치법(Hatch Act)에 따른 관리·감독 등 업무도 맡습니다.

델린저 OSC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쳐 작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OSC 국장은 임기 5년이 보장됩니다.

대통령이 OSC를 포함한 '독립기관'의 수장을 임기 도중에 면직하려면 '비효율성, 직무 태만 또는 업무상 위법 행위'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델린저 국장에 따르면 면직 통보 이메일에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면직 조치가 즉각 적용된다는 간단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델린저 국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방공무원들을 대거 면직한 것이 불법일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와 각을 세워 왔습니다.

델린저 국장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의회가 내 직책에 부여한 공직자 신분 보장의 중요성과 적법성을 법원이 확인해준 점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연방공무원들과 내부고발자들을 불법적인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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