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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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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5일) 아사히신문, NHK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프로듀서 이토 고이치로(53)의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8세 미만 소녀를 포함한 100명 이상에게 금전을 건네고 외설 행위를 반복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토는 2021년 9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15세 소녀였는데, 이토는 상대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사진 촬영 및 전송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도쿄 자택에서 18세 미만 소녀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가 가능한 미성년 여성을 찾아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거나 성관계 중인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피해자 심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책임과 비난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프로덕션 회사의 사장인 이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신카이의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과 ‘날씨의 아이’ 프로듀서로도 활동했다.
신카이 감독은 최근 X(옛 트위터)에 “우리 작품에 관련된 사람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우리의 작업을 사랑하고 지지해 준 분들에게도 죄송하다. 이 일로 작품 가치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매우 유감스럽고 비참한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5일) 아사히신문, NHK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프로듀서 이토 고이치로(53)의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8세 미만 소녀를 포함한 100명 이상에게 금전을 건네고 외설 행위를 반복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토는 2021년 9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15세 소녀였는데, 이토는 상대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사진 촬영 및 전송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도쿄 자택에서 18세 미만 소녀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가 가능한 미성년 여성을 찾아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거나 성관계 중인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피해자 심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책임과 비난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프로덕션 회사의 사장인 이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신카이의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과 ‘날씨의 아이’ 프로듀서로도 활동했다.
신카이 감독은 최근 X(옛 트위터)에 “우리 작품에 관련된 사람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우리의 작업을 사랑하고 지지해 준 분들에게도 죄송하다. 이 일로 작품 가치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매우 유감스럽고 비참한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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