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옛 경영진 무죄 확정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옛 경영진 무죄 확정

2025.03.06.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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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상고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됐다가 지난해 사망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 제도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기소를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대신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역 변호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때 피난하지 못한 인근 병원 환자 등 44명이 숨졌다며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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