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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발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가 우리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되는 것만이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되면 모든 관세와 다른 모든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캐나다가 국가 안보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캐나다에 연간 2천억 달러 이상 보조금을 주는데 이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가 51번째 주로 편입되면 "캐나다의 세금은 크게 줄어들고 군사적이나 다른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안전해질 것이며 더 이상 북쪽 국경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농담 또는 경제 측면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엄포로 간주됐지만, 발언이 구체성을 띠자 이젠 진지하게 캐나다 합병을 주장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미국)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좋아지고, 강력해질 것이며 캐나다는 그 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관세 위협에 마러라고 저택을 찾아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관세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트럼프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말한 이후 이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캐나다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진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양국 간 관계 악화는 캐나다 정치를 뒤흔들어놨고 관세 대응 문제로 논란을 빚은 트뤼도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캐나다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방문자 등록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이 30일 이상 자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에 대해 미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문자 등록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미국 이민법에선 14세 이상의 외국인은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때 당국에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하지만, 이 규정은 미국에 입국하는 캐나다인들에게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당국도 이 같은 미국 측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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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가 우리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되는 것만이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되면 모든 관세와 다른 모든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캐나다가 국가 안보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캐나다에 연간 2천억 달러 이상 보조금을 주는데 이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가 51번째 주로 편입되면 "캐나다의 세금은 크게 줄어들고 군사적이나 다른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안전해질 것이며 더 이상 북쪽 국경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농담 또는 경제 측면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엄포로 간주됐지만, 발언이 구체성을 띠자 이젠 진지하게 캐나다 합병을 주장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미국)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좋아지고, 강력해질 것이며 캐나다는 그 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관세 위협에 마러라고 저택을 찾아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관세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트럼프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말한 이후 이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캐나다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진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양국 간 관계 악화는 캐나다 정치를 뒤흔들어놨고 관세 대응 문제로 논란을 빚은 트뤼도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캐나다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방문자 등록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이 30일 이상 자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에 대해 미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문자 등록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미국 이민법에선 14세 이상의 외국인은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때 당국에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하지만, 이 규정은 미국에 입국하는 캐나다인들에게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당국도 이 같은 미국 측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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