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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측이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다가 화상을 입혀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화상을 입은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5천만 달러, 우리 돈 727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지난 2020년 LA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뜨거운 커피가 담긴 쟁반을 건네받다가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져 중요 부위에 신경 손상 등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가르시아 측은 당시 스타벅스 직원이 준 '커피 캐리어'에 음료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신체 중요 부위에 피부 이식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영구적인 손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에는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에도 커피 컵 마개가 열려 화상을 입은 여성과 소송전 끝에 8만5천 달러, 1억2천3백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1990년대 70대 여성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가 3백만 달러, 우리 돈 43억6천3백만 원을 배상한 맥도날드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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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지난 2020년 LA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뜨거운 커피가 담긴 쟁반을 건네받다가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져 중요 부위에 신경 손상 등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가르시아 측은 당시 스타벅스 직원이 준 '커피 캐리어'에 음료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신체 중요 부위에 피부 이식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영구적인 손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에는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에도 커피 컵 마개가 열려 화상을 입은 여성과 소송전 끝에 8만5천 달러, 1억2천3백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1990년대 70대 여성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가 3백만 달러, 우리 돈 43억6천3백만 원을 배상한 맥도날드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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