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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ILO는 비정규직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두 번째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공개했습니다.
ILO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ILO 전문가위원회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 관련 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 협약과 합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독립 자영자(self-employed)와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non-standard) 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지는 노동자로 인정돼야 하며, 정부는 법과 실제 적용에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 등의 정치 활동의 자유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 11조(쟁의행위 금지) 개정 및 18조(벌칙) 폐지와 교원노조법 8조·15조 1항(쟁의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개정도 재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가 회계 결산 및 운영 상태에 관해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27조에 대해서는 "검토 후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의 경우 "회계공시가 의무인지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요건이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2026년 9월·2027년 9월) 전까지 전문가위가 지적한 사항을 위원회 권고에 맞게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요청이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통상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며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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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두 번째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공개했습니다.
ILO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ILO 전문가위원회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 관련 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 협약과 합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독립 자영자(self-employed)와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non-standard) 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지는 노동자로 인정돼야 하며, 정부는 법과 실제 적용에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 등의 정치 활동의 자유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 11조(쟁의행위 금지) 개정 및 18조(벌칙) 폐지와 교원노조법 8조·15조 1항(쟁의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개정도 재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가 회계 결산 및 운영 상태에 관해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27조에 대해서는 "검토 후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의 경우 "회계공시가 의무인지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요건이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2026년 9월·2027년 9월) 전까지 전문가위가 지적한 사항을 위원회 권고에 맞게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요청이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통상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며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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