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송유관 관련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6억6천6백만 달러, 우리 돈 9,727억 5천만 원의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9일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 배심원은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미 에너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가 그린피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에너지트랜스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너지트랜스퍼는 2016년과 17년 그린피스가 자사의 새 송유관 건설 사업인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반대 시위를 주도해 운영해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노스타코타주 법원은 그린피스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 총액은 약 6억6천6백만 달러로, 그린피스 USA가 전체 손해배상금 중 약 4억 달러, 우리돈 5,828억 원을 지불하고, 그린피스 펀드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각각 1억3천1백만 달러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에너지트랜스퍼 측은 미국인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그린피스 측은 이번 판결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인 언론의 자유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9일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 배심원은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미 에너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가 그린피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에너지트랜스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너지트랜스퍼는 2016년과 17년 그린피스가 자사의 새 송유관 건설 사업인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반대 시위를 주도해 운영해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노스타코타주 법원은 그린피스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 총액은 약 6억6천6백만 달러로, 그린피스 USA가 전체 손해배상금 중 약 4억 달러, 우리돈 5,828억 원을 지불하고, 그린피스 펀드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각각 1억3천1백만 달러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에너지트랜스퍼 측은 미국인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그린피스 측은 이번 판결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인 언론의 자유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