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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오늘(25일) 문부과학상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공공복지를 해치거나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졌고 가정연합 측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해산 외에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은 "종교의 자유 침해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파문이 커지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해산명령이 내려진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를 포함해 2개 단체에 불과합니다.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종교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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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교법인법은 공공복지를 해치거나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졌고 가정연합 측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해산 외에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은 "종교의 자유 침해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파문이 커지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해산명령이 내려진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를 포함해 2개 단체에 불과합니다.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종교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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