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추방절차 일시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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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추방절차 일시 중단 명령

2025.03.26. 오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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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를 맞은 한국 국적의 컬럼비아 대학 재학생 21살 정 모 씨에 대한 추방 절차를 일시 중단할 것을 미국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뉴욕 남부연방법원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가 정 씨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 씨 측 요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어 미국 당국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 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 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 법원의 최종 판단 전에 미 당국이 다른 사유로 정 씨를 구금하고자 할 경우 정 씨가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 씨는 반전 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이민 세관 단속국의 추적을 받게 되자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인 정 씨는 지난 5일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미국 이민 당국은 정 씨의 영주권 신분 취소를 통보한 뒤 정 씨를 찾아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소장에서 "비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의 구금과 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그월드 판사는 "정 씨가 지역사회와 외교 정책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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