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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ELV) 처리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장기간 담합을 한 자동차 제조사들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5개 업체에 총 4억5천800만 유로(7천28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에는 1천195만 유로(191억 원)를 물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와 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15년에 걸쳐 EU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폐차 재활용 관련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 관행을 일삼았습니다.
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재활용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재활용률만 지키면 됩니다.
EU 지침에 따르면, 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에 연루된 자동차 대수와 기간 등이 고려돼 제조사별로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폭스바겐이 1억2천2770만 유로(2천31억 원)로 가장 많았고, 도요타가 2천355만 유로(375억 원)를 부과받았습니다.
모든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해 10%씩 과징금이 일괄 감면됐다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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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재활용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재활용률만 지키면 됩니다.
EU 지침에 따르면, 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에 연루된 자동차 대수와 기간 등이 고려돼 제조사별로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폭스바겐이 1억2천2770만 유로(2천31억 원)로 가장 많았고, 도요타가 2천355만 유로(375억 원)를 부과받았습니다.
모든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해 10%씩 과징금이 일괄 감면됐다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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