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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를 맞은 한국 국적의 컬럼비아 대학 재학생 21살 정 모 씨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첫 구두 변론이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정 씨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절차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인 람지 카셈 뉴욕 시립대학교 법학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정 씨를 추방하려는 미국 정부의 충격적인 월권을 문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자 구금과 추방 위협은 시민권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씨는 가자 지구 관련 집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았는데도 미국 정부에서 지난 10일 정 씨의 영주권자 신분이 취소된다고 알려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카셈 교수는 "13일에 정 씨의 기숙사 등에서 임대 계약서와 여행 기록, 이민 기록을 찾기 위해 수색 영장을 집행한 미국 정부에 대해 법원은 추방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정 씨가 지난 5일 컬럼비아대 인근 학교의 도서관 점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건은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ICE)의 추방 시도와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 경찰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 씨를 체포했지만, 법원 출석을 조건으로 석방했고, 별도의 재판을 거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 씨는 그 이전의 반전 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ICE의 추적을 받게 되자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ICE에 체포돼도 공관에 전화할 수 있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통역인 정보 제공, 가족 연락, 귀국 지원 등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사 면회를 통해 인권 침해, 체포 절차의 위법성,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미국 법 집행 기관 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관할인 뉴욕주와 뉴저지주, 코넷티컷주에선 아직 한국인 이민자의 ICE 시설 구금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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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정 씨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절차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인 람지 카셈 뉴욕 시립대학교 법학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정 씨를 추방하려는 미국 정부의 충격적인 월권을 문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자 구금과 추방 위협은 시민권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씨는 가자 지구 관련 집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았는데도 미국 정부에서 지난 10일 정 씨의 영주권자 신분이 취소된다고 알려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카셈 교수는 "13일에 정 씨의 기숙사 등에서 임대 계약서와 여행 기록, 이민 기록을 찾기 위해 수색 영장을 집행한 미국 정부에 대해 법원은 추방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정 씨가 지난 5일 컬럼비아대 인근 학교의 도서관 점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건은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ICE)의 추방 시도와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 경찰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 씨를 체포했지만, 법원 출석을 조건으로 석방했고, 별도의 재판을 거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 씨는 그 이전의 반전 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ICE의 추적을 받게 되자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ICE에 체포돼도 공관에 전화할 수 있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통역인 정보 제공, 가족 연락, 귀국 지원 등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사 면회를 통해 인권 침해, 체포 절차의 위법성,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미국 법 집행 기관 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관할인 뉴욕주와 뉴저지주, 코넷티컷주에선 아직 한국인 이민자의 ICE 시설 구금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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