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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등에서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수백 건의 세부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3일 에너지 관련 제품과 각종 희귀광물, 에너지 분야와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수백 개에 달하는 관세 면제 세부 품목을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 '조세재단'의 에리카 요크 부회장은 이번 면제 대상 품목이 작년 미국의 수입량 기준 6천440억 달러(약 945조 원) 어치로 "상당한"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5일부터 부과)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9일부터 부과)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부 예외적 면제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또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에너지와 희귀 광물도 면제 대상입니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기준을 준수하는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달 내려진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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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현지 시간 3일 에너지 관련 제품과 각종 희귀광물, 에너지 분야와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수백 개에 달하는 관세 면제 세부 품목을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 '조세재단'의 에리카 요크 부회장은 이번 면제 대상 품목이 작년 미국의 수입량 기준 6천440억 달러(약 945조 원) 어치로 "상당한"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5일부터 부과)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9일부터 부과)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부 예외적 면제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또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에너지와 희귀 광물도 면제 대상입니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기준을 준수하는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달 내려진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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