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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AP통신 기자의 대통령 행사 취재를 제한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미 연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AP통신과 BBC방송 등은 현지시간 8일 미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튼 판사가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패튼 판사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라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AP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재 제한이라는 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또, 정부가 일부 언론에 백악관 출입을 허용했다면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언론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의 기준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맥패튼 판사는 미국 정부가 항소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일주일 유예했고, 판결 직후 AP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행사 참석 취재에 동행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과 대중이 보복 없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멕시코만' 표기를 '미국만'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P통신 기자들의 대통령 집무실과 전용기 에어포스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AP통신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테일러 부도위치 공보담당 부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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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패튼 판사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라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AP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재 제한이라는 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또, 정부가 일부 언론에 백악관 출입을 허용했다면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언론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의 기준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맥패튼 판사는 미국 정부가 항소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일주일 유예했고, 판결 직후 AP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행사 참석 취재에 동행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과 대중이 보복 없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멕시코만' 표기를 '미국만'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P통신 기자들의 대통령 집무실과 전용기 에어포스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AP통신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테일러 부도위치 공보담당 부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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