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후 중국에 145% 관세 부과
행정명령 상호관세 125% + ’펜타닐 관세’ 20%
트럼프 "시진핑에 큰 존경심"…재차 협상 촉구
행정명령 상호관세 125% + ’펜타닐 관세’ 20%
트럼프 "시진핑에 큰 존경심"…재차 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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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유예하고 중국에만 부과한 관세율이 알고 보니 145%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중국은 맞불 관세 인상 대신, 할리우드 영화 수입 제한 같은 비대칭 보복으로 전환한 듯합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앵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트럼프의 관세전쟁, 어젠 125%였는데, 145%로 또 바뀌었군요?
[기자]
당초 미국에 보복한 징벌로 대중국 관세를 104%에서 21%p 올려 125%를 물린 거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백악관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중국산에 부과한 관세 합계가 총 145%라고 확인했습니다.
125%는 행정명령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이고, 앞서 펜타닐 관세 20%를 합하면 145%가 된다는 겁니다.
폭탄을 던진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존경한다며 재차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84% 보복 관세를 발효한 이후, 추가 관세 인상 조치를 내놓진 않았는데요.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도 일방적 관세 철폐와 상호 존중, 평등이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대신 미국 할리우드 영화 수입 축소와 같은 비대칭 보복 전술로 전환하는 모양새라고요?
[기자]
할리우드 영화 수입 제한, 이른바 한류 금지령에 빗댄 한'할'령입니다.
맞불 관세에 따른 출혈 경쟁 대신, 미국이 흑자를 내는 서비스업을 겨냥한 비대칭 보복입니다.
'주변국들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을 천명한 시진핑 주석, 관세전쟁 속 외교전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오늘 오전 방중한 스페인 총리를 만났고, 다음 주엔 미국으로부터 46% 관세 폭탄을 맞았던 베트남을 비롯해 등 동남아 3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7월 EU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폐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의식한 듯 중국만 빼놓고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재차 판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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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유예하고 중국에만 부과한 관세율이 알고 보니 145%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중국은 맞불 관세 인상 대신, 할리우드 영화 수입 제한 같은 비대칭 보복으로 전환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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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앵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트럼프의 관세전쟁, 어젠 125%였는데, 145%로 또 바뀌었군요?
[기자]
당초 미국에 보복한 징벌로 대중국 관세를 104%에서 21%p 올려 125%를 물린 거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백악관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중국산에 부과한 관세 합계가 총 145%라고 확인했습니다.
125%는 행정명령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이고, 앞서 펜타닐 관세 20%를 합하면 145%가 된다는 겁니다.
폭탄을 던진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존경한다며 재차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84% 보복 관세를 발효한 이후, 추가 관세 인상 조치를 내놓진 않았는데요.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도 일방적 관세 철폐와 상호 존중, 평등이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대신 미국 할리우드 영화 수입 축소와 같은 비대칭 보복 전술로 전환하는 모양새라고요?
[기자]
할리우드 영화 수입 제한, 이른바 한류 금지령에 빗댄 한'할'령입니다.
맞불 관세에 따른 출혈 경쟁 대신, 미국이 흑자를 내는 서비스업을 겨냥한 비대칭 보복입니다.
'주변국들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을 천명한 시진핑 주석, 관세전쟁 속 외교전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오늘 오전 방중한 스페인 총리를 만났고, 다음 주엔 미국으로부터 46% 관세 폭탄을 맞았던 베트남을 비롯해 등 동남아 3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7월 EU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폐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의식한 듯 중국만 빼놓고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재차 판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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