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실형' 페루 전 대통령 부인 망명...유죄 받은 남편은 수감

'돈세탁 실형' 페루 전 대통령 부인 망명...유죄 받은 남편은 수감

2025.04.17. 오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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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꾸며낸 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페루 전 대통령 부인이 법원 판결 직후 브라질로 망명했습니다.

오얀타 우말라(62) 전 페루 대통령의 배우자인 나디네 에레디아(48)는 현지 시간 16일 브라질 공군기 편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고 브라질 언론 G1 등이 전했습니다.

에레디아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망명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 에레디아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로부터 300만 달러, 약 43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부인과 함께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페루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전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등도 관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에레디아 변호인 측은 그러나 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 기소와 법원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고 항변했습니다.

페루 현지에서는 당국 비호 아래 에레디아가 도피성 망명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페루 외교부는 성명에서 "페루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외교적 난민으로서 에레디아와 그 자녀의 출국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에레디아에 대한 실형 선고 사실을 알렸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브라질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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