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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5일 구두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결정은 전국에 적용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개인과 주(州)로 제한하거나 연방정부가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청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 심리는 행정명령 그 자체의 합헌성보다는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 단위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개별 주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나 지위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예상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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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결정은 전국에 적용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개인과 주(州)로 제한하거나 연방정부가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청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 심리는 행정명령 그 자체의 합헌성보다는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 단위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개별 주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나 지위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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