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미국의소리·자유아시아방송 운영 재개 명령

미국 법원, 미국의소리·자유아시아방송 운영 재개 명령

2025.04.23.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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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 VOA와 자유아시아방송, RFA 등을 사실상 폐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같이 판단하고, 글로벌미디어국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글로벌미디어국은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VOA와 RFA 등을 관할하는 행정조직입니다.

램버스 판사는 또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 상태로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가처분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VOA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의회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지원금을 삭감했다"며 "이는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주장엔 '합리적 분석'뿐 아니라 어떠한 분석도 없다"며 트럼프 정부가 "수많은 연방법을 직접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미디어국 노동조합은 AP통신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독립 저널리즘의 역할을 법원이 확인해 줬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글로벌미디어국의 기능과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VOA 직원 천3백여 명이 강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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