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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일본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신설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만2천 엔, 신호 위반 6천 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우산을 쓴 채 운행하면 5천 엔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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