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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으로 가장한 소믈리에가 잔 와인을 주문해 맛 보고 있다 / 르파리지앵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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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유명 관광지 인근 식당들에서 일부 손님을 상대로 와인을 바꿔치기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례가 드러났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23일(현지시간) 몽마르트르 등 파리 관광지 근처 일부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와인을 속여 판 정황을 보도했다.
특히 손님이 와인을 병째가 아닌 잔으로 주문할 경우, 애초 주문한 것보다 더 저렴한 와인을 제공하는 수법이 자주 사용됐다.
신문은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한 와인 소믈리에 2명을 현장에 투입해 실태를 조사했다. 귈헤름 드 세르발은 여러 고급 호텔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기자 겸 전직 소믈리에이고, 마리나 지우베르티는 일드프랑스 지역 독립 와인상 대표다.
이들이 한 식당에 찾아가 8.50유로(1만 2,000원)짜리 샤블리를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5.60유로(약 7,800원) 상당의 소비뇽 화이트 와인이 제공됐다. 또 다른 식당에서 상세르 화이트 와인을 시켰을 때도, 동일하게 소비뇽 품종의 값싼 와인이 제공됐다.
문제가 있다는 손님의 지적에 직원은 와인병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잔에 와인을 담아 다시 가져오며 "주문한 와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인 소믈리에는 같은 소비뇽 와인임을 알아차렸다.
이 같은 수법은 업계 내부에서는 '분갈이(Remporter)'라는 은어로 불린다.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한 식당 종업원은 "해피아워 때 남은 와인들을 한 병에 섞어 담기도 하고, 훨씬 저렴한 와인을 대신 내놓기도 한다"고 밝혔다.
파리에서 30년간 식당에서 일한 또 다른 종업원은 "와인을 구별할 줄 모르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업주가 마음대로 바꿔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비싼 와인을 너무 빨리 소진시키면 업주에게 혼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파리 18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했던 전직 서빙 직원도 "단골손님들만 빼고는 다른 손님들은 다 속고 있다. 특히 미국인 관광객들이 테라스에 앉으면, 아 이 사람들은 당했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르파리지앵은 이러한 행위가 프랑스 현행법상 최대 30만 유로(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와인을 잔으로 주문할 경우 반드시 병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할 경우 병째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23일(현지시간) 몽마르트르 등 파리 관광지 근처 일부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와인을 속여 판 정황을 보도했다.
특히 손님이 와인을 병째가 아닌 잔으로 주문할 경우, 애초 주문한 것보다 더 저렴한 와인을 제공하는 수법이 자주 사용됐다.
신문은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한 와인 소믈리에 2명을 현장에 투입해 실태를 조사했다. 귈헤름 드 세르발은 여러 고급 호텔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기자 겸 전직 소믈리에이고, 마리나 지우베르티는 일드프랑스 지역 독립 와인상 대표다.
이들이 한 식당에 찾아가 8.50유로(1만 2,000원)짜리 샤블리를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5.60유로(약 7,800원) 상당의 소비뇽 화이트 와인이 제공됐다. 또 다른 식당에서 상세르 화이트 와인을 시켰을 때도, 동일하게 소비뇽 품종의 값싼 와인이 제공됐다.
문제가 있다는 손님의 지적에 직원은 와인병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잔에 와인을 담아 다시 가져오며 "주문한 와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인 소믈리에는 같은 소비뇽 와인임을 알아차렸다.
이 같은 수법은 업계 내부에서는 '분갈이(Remporter)'라는 은어로 불린다.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한 식당 종업원은 "해피아워 때 남은 와인들을 한 병에 섞어 담기도 하고, 훨씬 저렴한 와인을 대신 내놓기도 한다"고 밝혔다.
파리에서 30년간 식당에서 일한 또 다른 종업원은 "와인을 구별할 줄 모르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업주가 마음대로 바꿔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비싼 와인을 너무 빨리 소진시키면 업주에게 혼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파리 18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했던 전직 서빙 직원도 "단골손님들만 빼고는 다른 손님들은 다 속고 있다. 특히 미국인 관광객들이 테라스에 앉으면, 아 이 사람들은 당했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르파리지앵은 이러한 행위가 프랑스 현행법상 최대 30만 유로(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와인을 잔으로 주문할 경우 반드시 병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할 경우 병째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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