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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25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공문을 하달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발생한 정보 유출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책 변경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훼손하고 정부 기관에 피해를 주며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미승인 정보 공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다른 수사 기법을 모두 시도해 본 뒤에야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수색하겠다"며 "유출된 정보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을 신문하거나 체포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맷 머리 워싱턴포스트 편집총국장은 성명서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민주주의의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며 모든 미국인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자들을 소환하고 통신기록을 수색하려고 하는 것은 독립적 언론에 필요한 이런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본디 장관의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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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장관은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훼손하고 정부 기관에 피해를 주며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미승인 정보 공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다른 수사 기법을 모두 시도해 본 뒤에야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수색하겠다"며 "유출된 정보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을 신문하거나 체포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맷 머리 워싱턴포스트 편집총국장은 성명서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민주주의의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며 모든 미국인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자들을 소환하고 통신기록을 수색하려고 하는 것은 독립적 언론에 필요한 이런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본디 장관의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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