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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내년부터 19개비가 넘는 담배를 갖고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6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해 1차와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 홍콩 달러(약 37만 원)에서 5천 홍콩 달러(약 92만7천 원)로 오릅니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됩니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위반할 경우 벌금 3천 홍콩 달러(약 55만6천 원)가 부과됩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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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 홍콩 달러(약 37만 원)에서 5천 홍콩 달러(약 92만7천 원)로 오릅니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됩니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위반할 경우 벌금 3천 홍콩 달러(약 55만6천 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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