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전쟁 속 민영경제촉진법 통과

중국, 관세전쟁 속 민영경제촉진법 통과

2025.04.30.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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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민영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 공정 경쟁 ▲ 투자·융자 촉진 ▲ 과학·기술 혁신 ▲ 권익 보호 등 모두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공개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에는 민영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 법률"이라며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와 시장 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2017∼2022년)까진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국유기업에 힘을 싣고 민영기업은 억제하는 '국진민퇴'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기조가 바뀌었고,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작년 7월 '3중전회' 때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방침을 내놨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전쟁이 재발한 지난 2월엔 시진핑 주석이 화웨이·BYD·샤오미·딥시크 등 국내 주요 민영기업 CEO들을 불러 좌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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