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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선 비혼 정자기증 출산 불가능?..사유리 발언 팩트체크
- 2005년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이후, 생명윤리안전법 강화
정자기증 통한 '보조생식술' 부부에만 한정
- 의료기관의 소극적 적용..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부부로만 한정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팩트체크(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김양원>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후 ‘정자 기증 출산’과 ‘비혼모’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사유리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됐죠. 한국에서는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이 불가능했다?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의 사실 혹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애매한 상황이고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양원> 네, 크게 두가지인데요. 사유리씨처럼 결혼하지 않은 채로...즉, ‘비혼’일 경우, 또 한가지는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
◆송영훈> 우선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 것입니다. 미혼인 경우를 제한하는 문항은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 당시 미혼이었던 방송인 허수경 씨가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양원> 그랬죠. 그런데 사유리 씨는 왜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과 출산이 어렵다고 한 걸까요?
◆송영훈> 2005년에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관련 법률이나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허수경 씨 출산 이후인, 2008년에 생명윤리안전법에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난자 제공 및 수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혼인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는 ‘보조생식술’의 한 종류인데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다르면, 보조생식술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조생식술의 종류 중에 ‘정자 공여 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생식술’의 대상이 ‘부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조생식술은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에 해당합니다.
또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부부는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됩니다.
◇김양원> 법으론 난임 치료 대상 부부로 한정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미혼일 경우는 사실상 법외의 문제다?
◆송영훈> 네. 소극적인 분위기로 인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과 함께,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윤리지침을 만들어 미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술 대상 부부 모두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만 규정하고 미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 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법적으로 부부인 이들만을 대상으로 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우선 OECD 대부분 나라에서 비혼 여성이 비배우자 인공 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 프랑스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체외수정 등의 난·불임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생명윤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외에도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여성의 체외수정이 가능합니다.
◇김양원> 우리나라 역시 만혼 추세가 뚜렷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송영훈> 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법적 부부가 아닌 커플이 아이를 낳는 비율, 즉 ‘혼외출산비율’이 최저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혼외출산비율은 1.9%로, 일본의 2.3%나 터키의 2.8%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과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비혼 출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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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선 비혼 정자기증 출산 불가능?..사유리 발언 팩트체크
- 2005년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이후, 생명윤리안전법 강화
정자기증 통한 '보조생식술' 부부에만 한정
- 의료기관의 소극적 적용..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부부로만 한정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팩트체크(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김양원>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후 ‘정자 기증 출산’과 ‘비혼모’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사유리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됐죠. 한국에서는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이 불가능했다?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의 사실 혹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애매한 상황이고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양원> 네, 크게 두가지인데요. 사유리씨처럼 결혼하지 않은 채로...즉, ‘비혼’일 경우, 또 한가지는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
◆송영훈> 우선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 것입니다. 미혼인 경우를 제한하는 문항은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 당시 미혼이었던 방송인 허수경 씨가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양원> 그랬죠. 그런데 사유리 씨는 왜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과 출산이 어렵다고 한 걸까요?
◆송영훈> 2005년에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관련 법률이나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허수경 씨 출산 이후인, 2008년에 생명윤리안전법에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난자 제공 및 수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혼인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는 ‘보조생식술’의 한 종류인데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다르면, 보조생식술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조생식술의 종류 중에 ‘정자 공여 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생식술’의 대상이 ‘부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조생식술은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에 해당합니다.
또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부부는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됩니다.
◇김양원> 법으론 난임 치료 대상 부부로 한정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미혼일 경우는 사실상 법외의 문제다?
◆송영훈> 네. 소극적인 분위기로 인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과 함께,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윤리지침을 만들어 미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술 대상 부부 모두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만 규정하고 미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 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법적으로 부부인 이들만을 대상으로 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우선 OECD 대부분 나라에서 비혼 여성이 비배우자 인공 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 프랑스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체외수정 등의 난·불임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생명윤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외에도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여성의 체외수정이 가능합니다.
◇김양원> 우리나라 역시 만혼 추세가 뚜렷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송영훈> 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법적 부부가 아닌 커플이 아이를 낳는 비율, 즉 ‘혼외출산비율’이 최저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혼외출산비율은 1.9%로, 일본의 2.3%나 터키의 2.8%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과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비혼 출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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