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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8일 (수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출연: 김보경 아시아경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세기의 대결로 불린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펼쳐진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서 올해 챗GPT라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AI와 기사쓰기 대결을 펼친 기자님이 있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과연 대결의 결과는 어땠을지, 아시아경제의 김보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보경 아시아경제 기자(이하 김보경): 안녕하세요.
◇ 최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보경: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입니다. 2012년에 아시아경제에 입사해서 기자가 된지는 10년정도 됐습니다. 산업IT부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와 관련 정책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특허, 상표,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연재 중입니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건 창업가,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 최휘: AI와 기사쓰기 대결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건가요?
◆ 김보경: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AI와 기사쓰기 대결을 벌여보자는 의견은 데스크 회의를 하는 도중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희 산업IT부 부장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기사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소름 끼치게 똑똑한 AI, 챗GPT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기자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면 실감나고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 최휘: 기사 대결 주제를 'AI와 특허'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보경: AI가 특허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I 지능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이젠 AI가 발명도 하는 시대입니다. 발명품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AI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스티븐 테일러 박사 이야기입니다.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몇가지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특허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등 16개 국가에서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해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특허청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AI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이와 연관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 최휘: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특허청이 최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던데요?
◆ 김보경: 네. AI기술을 잘 활용하면 특허 심사 업무에 속도를 낼 수 있어서 특허청에 보탬이 될겁니다. 그런데 AI는 양날의 검처럼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테일러 박사가 특허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테일러 박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두건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때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했습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무효라고 통보를 했고, 지난해 12월 테일러 박사는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청은 민간 로펌과 손을 잡고 TF팀을 꾸려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일러 박사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테일러 박사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텐데 그를 발명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AI 대신 부정하게 공을 독차지하는 예술가나 발명가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AI의 창작물에 인간들이 무임승차해서 거래 질서가 망가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AI기술의 혁신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특허법원에서는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써주는 건 허용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 이름에 ‘인공지능 다부스를 활용해 발명한 스티븐 테일러’라고 쓰는 것입니다.
◇ 최휘: AI와 특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대결의 결과는 어땠나요?
◆ 김보경: 비슷한 주제로 같은 분량의 기사를 쓴 결과, 한마디로 저는 판정패 했습니다. 일단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속도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특허청과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자료를 찾느라 기사를 완성하는데 2시간 32분이나 걸렸는데 챗GPT는 27분만에 뚝딱 썼습니다. 챗GPT는 제가 궁금한 질문을 던지면 즉시 답을 내놨습니다. 테일러 교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AI 발명과 관련된 법적인 이슈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I가 만든 음악, 책과 같은 다양한 창작물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 최휘: 하지만 AI의 글을 결국 기자가 다듬어서 완성한 것 아닌가요? 기사를 쓸 때 AI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 김보경: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의 사례를 취재할 때도 챗GPT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글을 다듬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챗GPT가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쓸 순 없었습니다. 기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특허청에 등록된 AI관련 특허 건수가 얼마인지' 물었는데, 특허청에서 공식 집계된 숫자와는 조금 다른 수치를 알려줘서 기사에 넣지 않았습니다.
◇ 최휘: 이번 대결 후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보경: 챗GPT와 대결을 벌인 소회를 담은 기사에 제가 "자괴감이 들었다"고 좀 격하게 표현했더니, 그럴 것까지 없다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 쓰는 도중에 특허청 담당자의 전화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지체했는데, ‘내가 만약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말 대결에 버금가는 기사쓰기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면 더 일찍 전화를 줬을까. 뒤늦게 후회가 된다’고 쓴 부분에서 많이 웃으신 것 같았습니다.
◇ 최휘: 발명부터 창작, 글쓰기까지 뭐든 AI가 척척 해내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김보경: AI는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AI가 지닌 지식과 정보를 사람이 쫓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노동인구 5명 중 1명은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조업 공장에 로봇팔과 기계를 가져다 쓰듯, 지식 노동 시장에서도 AI 진입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I를 나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기보단, 내 일을 도와주고 수월하게 해주는 조수, 비서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AI로 언어의 장벽을 깬다면 기자들은 더 다양한 국가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기사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크리에이터들이 AI를 업무에 활용하면 누구보다 유능한 조력자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내 상품을 온라인상에 광고하고 싶은데 카피라이트 문구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다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곡을 하고 싶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다면 AI의 작품을 초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각국의 특허청,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보경: 저는 취재원한테서 ‘이건 김 기자님한테만 드리는 이야기인데..’ 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저를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사람간의 믿음과 신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 공익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려는 사명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진 인간 기자만이 할 수 있는, AI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더욱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는 게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 최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3년 3월 8일 (수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출연: 김보경 아시아경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세기의 대결로 불린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펼쳐진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서 올해 챗GPT라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AI와 기사쓰기 대결을 펼친 기자님이 있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과연 대결의 결과는 어땠을지, 아시아경제의 김보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보경 아시아경제 기자(이하 김보경): 안녕하세요.
◇ 최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보경: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입니다. 2012년에 아시아경제에 입사해서 기자가 된지는 10년정도 됐습니다. 산업IT부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와 관련 정책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특허, 상표,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연재 중입니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건 창업가,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 최휘: AI와 기사쓰기 대결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건가요?
◆ 김보경: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AI와 기사쓰기 대결을 벌여보자는 의견은 데스크 회의를 하는 도중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희 산업IT부 부장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기사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소름 끼치게 똑똑한 AI, 챗GPT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기자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면 실감나고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 최휘: 기사 대결 주제를 'AI와 특허'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보경: AI가 특허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I 지능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이젠 AI가 발명도 하는 시대입니다. 발명품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AI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스티븐 테일러 박사 이야기입니다.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몇가지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특허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등 16개 국가에서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해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특허청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AI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이와 연관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 최휘: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특허청이 최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던데요?
◆ 김보경: 네. AI기술을 잘 활용하면 특허 심사 업무에 속도를 낼 수 있어서 특허청에 보탬이 될겁니다. 그런데 AI는 양날의 검처럼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테일러 박사가 특허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테일러 박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두건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때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했습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무효라고 통보를 했고, 지난해 12월 테일러 박사는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청은 민간 로펌과 손을 잡고 TF팀을 꾸려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일러 박사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테일러 박사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텐데 그를 발명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AI 대신 부정하게 공을 독차지하는 예술가나 발명가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AI의 창작물에 인간들이 무임승차해서 거래 질서가 망가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AI기술의 혁신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특허법원에서는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써주는 건 허용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 이름에 ‘인공지능 다부스를 활용해 발명한 스티븐 테일러’라고 쓰는 것입니다.
◇ 최휘: AI와 특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대결의 결과는 어땠나요?
◆ 김보경: 비슷한 주제로 같은 분량의 기사를 쓴 결과, 한마디로 저는 판정패 했습니다. 일단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속도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특허청과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자료를 찾느라 기사를 완성하는데 2시간 32분이나 걸렸는데 챗GPT는 27분만에 뚝딱 썼습니다. 챗GPT는 제가 궁금한 질문을 던지면 즉시 답을 내놨습니다. 테일러 교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AI 발명과 관련된 법적인 이슈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I가 만든 음악, 책과 같은 다양한 창작물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 최휘: 하지만 AI의 글을 결국 기자가 다듬어서 완성한 것 아닌가요? 기사를 쓸 때 AI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 김보경: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의 사례를 취재할 때도 챗GPT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글을 다듬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챗GPT가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쓸 순 없었습니다. 기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특허청에 등록된 AI관련 특허 건수가 얼마인지' 물었는데, 특허청에서 공식 집계된 숫자와는 조금 다른 수치를 알려줘서 기사에 넣지 않았습니다.
◇ 최휘: 이번 대결 후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보경: 챗GPT와 대결을 벌인 소회를 담은 기사에 제가 "자괴감이 들었다"고 좀 격하게 표현했더니, 그럴 것까지 없다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 쓰는 도중에 특허청 담당자의 전화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지체했는데, ‘내가 만약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말 대결에 버금가는 기사쓰기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면 더 일찍 전화를 줬을까. 뒤늦게 후회가 된다’고 쓴 부분에서 많이 웃으신 것 같았습니다.
◇ 최휘: 발명부터 창작, 글쓰기까지 뭐든 AI가 척척 해내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김보경: AI는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AI가 지닌 지식과 정보를 사람이 쫓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노동인구 5명 중 1명은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조업 공장에 로봇팔과 기계를 가져다 쓰듯, 지식 노동 시장에서도 AI 진입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I를 나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기보단, 내 일을 도와주고 수월하게 해주는 조수, 비서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AI로 언어의 장벽을 깬다면 기자들은 더 다양한 국가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기사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크리에이터들이 AI를 업무에 활용하면 누구보다 유능한 조력자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내 상품을 온라인상에 광고하고 싶은데 카피라이트 문구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다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곡을 하고 싶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다면 AI의 작품을 초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각국의 특허청,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보경: 저는 취재원한테서 ‘이건 김 기자님한테만 드리는 이야기인데..’ 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저를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사람간의 믿음과 신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 공익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려는 사명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진 인간 기자만이 할 수 있는, AI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더욱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는 게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 최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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