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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조종 업무에 필요한 원자로 조종면허 취득과 유지 기준 등 면허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존에 원자로 조종면허를 취득·유지하기 위해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로 신체검사를 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신체검사 합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로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만료 전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갱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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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자로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만료 전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갱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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