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기계 출연연 기관장 공백 막는다

출연연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기계 출연연 기관장 공백 막는다

2025.01.09.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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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시작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하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질적인 선임 지연으로 잦은 수장 공백을 겪고 있는데,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차기 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YTN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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