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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 딥시크에 대한 보안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각 부처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내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6일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부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모델로 화제를 모았지만,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딥시크 프라이버시 정책에는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수집을 넘어 키 입력 패턴까지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생체 인식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보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박나연 (p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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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모델로 화제를 모았지만,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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