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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 전문가들은 사이버보안 관련 법 제정과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기자]
출시 한 달 만에 저비용 고성능으로 전 세계 AI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중국의 딥시크.
하지만 사용자의 키보드 습관까지 파악하는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딥시크 서비스를 자체 분석했는데, 실제로 딥시크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종착지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민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5일부터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시켰지만,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웹 페이지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 : 기존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한 조치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분들은 자체적으로 삭제하시고 이용 안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기자]
딥시크는 다른 AI 기업의 정보 수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설정이 없는 데다가 누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인지 알 수 없게 하는 '토큰화' 과정도 거치지 않아 개인정보 자체를 통째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딥시크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 정보를 전부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광고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악용될 가능성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초대소장 :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안의 목적상 정부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서….]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만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AI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법안 상정과 폐기를 반복했던 사이버 보안 기본법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YTN 권석화 (stoneflow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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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 전문가들은 사이버보안 관련 법 제정과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기자]
출시 한 달 만에 저비용 고성능으로 전 세계 AI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중국의 딥시크.
하지만 사용자의 키보드 습관까지 파악하는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딥시크 서비스를 자체 분석했는데, 실제로 딥시크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종착지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민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5일부터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시켰지만,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웹 페이지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 : 기존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한 조치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분들은 자체적으로 삭제하시고 이용 안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기자]
딥시크는 다른 AI 기업의 정보 수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설정이 없는 데다가 누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인지 알 수 없게 하는 '토큰화' 과정도 거치지 않아 개인정보 자체를 통째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딥시크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 정보를 전부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광고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악용될 가능성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초대소장 :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안의 목적상 정부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서….]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만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AI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법안 상정과 폐기를 반복했던 사이버 보안 기본법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YTN 권석화 (stoneflow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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