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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제한 없이 파격적인 대우로 국내외 석학을 영입할 수 있는 '국가특임연구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마련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출연연 운영규정을 마련해 오늘(4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관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되며, 정년 적용 없이 별도의 보수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운영 규정에는 출연연의 정원 운영 자율성도 늘려 정부나 연구기관, 국제기구 고용 휴직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하고,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비 등 예산집행의 유연성 역시 강화했습니다.
YTN 박나연 (p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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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영 규정에는 출연연의 정원 운영 자율성도 늘려 정부나 연구기관, 국제기구 고용 휴직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하고,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비 등 예산집행의 유연성 역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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