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경기 화성 방사선발생장치 제조기업 피폭, 안전규정 위반"

원안위 "경기 화성 방사선발생장치 제조기업 피폭, 안전규정 위반"

2025.03.21.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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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 작업자가 장비 점검과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자는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과 허가 조건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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