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등 중요 문화재 '수리 실명제' 도입

숭례문 등 중요 문화재 '수리 실명제' 도입

2014.04.09.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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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등 중요문화재 개·보수 참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른바 '수리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또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문화재청은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일반 기능공을 비롯한 참여 인력과 설계 도면, 공사 내역을 공개하는 '수리 실명제'를 도입해 문화재 개보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적으로 문화재 수리 현장 10곳을 공개한 뒤에 '현장 공개의 날'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재 자격증 불법 대여에 따른 자격 취소 조건을 기존 3번 적발에서 2번 적발로 강화하고, 문화재 수리업체 등록 시 과도한 요건으로 지적된 수리기술자 수를 현행 4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단절 위기에 놓인 전통재료와 기법의 계승과 복원을 위해 전통재료의 제작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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