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저작권 작가에게 반환

'구름빵' 저작권 작가에게 반환

2014.10.23.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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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림동화책 구름빵은 50만 부 넘게 팔렸지만 저작권 불공정 계약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출판사가 10년 만에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구름 한 조각으로 만든 빵을 먹고 하늘로 둥실 떠오른 남매 이야기를 그린 그림동화책 구름빵입니다.

10년 동안 50만 부가 팔렸고 TV 만화와 뮤지컬, 문구와 생활용품에 테마파크까지 각종 콘텐츠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구름빵은 저작권 불공정 계약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됩니다.

4,40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작자인 백희나 씨에게 돌아간 돈은 고작 1,8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출판수입은 한솔수북에,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수입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돌아갔습니다.

백 작가가 계약을 맺을 때 1,850만 원에 '구름빵'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발생하는 수익이 아무리 커도 작가에게 주지 않는 한국 출판계의 관행으로, 무명작가들에게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비판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출판계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출판사가 저작권을 작가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솔교육에서 어느 정도 양해하고 이해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이미 기간이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혀서..."

출판사는 2차 로열티 수입도 작가 몫으로 돌려주겠다는 뜻을 정하고 작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백 작가는 출판 수입과 2차 저작권 수입 가운데 3%를 받게 돼 안정적으로 작품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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