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찌라시에 법적 대응 나서

가수 비, 찌라시에 법적 대응 나서

2014.11.14.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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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고 하죠.

이제는 SNS라는 신 무기까지 장착하고,전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수 비 씨에 대한 루머가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알몸 사진 하나가 일명 찌라시 형태로 떠돌았는데,이게 가수 비 씨라는 겁니다.

사진만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연인 사이로 알려진 배우 김태희 씨가 분실한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이다.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됐고, 이 찌라시는 일파만파 퍼져버렸습니다.

이쯤되면 웃지 못할 상황이죠.

결국 비 씨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찌라시에 시달린 연예인은 너무도 많습니다.

가수 수지 씨는 지난해 성적 희롱을 담은 합성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했고요.

가수 아이유 씨도 임신설, 결혼설 때문에곤욕을 치렀죠.

최근에 엑소의 멤버, 루한 씨가 동거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실체없는 괴물, 찌라시와의 싸움, 과연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이슈대담에서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수 비 씨의 명예훼손에 입각한 고소문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노홍철 씨의 음주운전 문제도 사실은 본인이나 아니면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정윤회 씨의 이른바 지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역술인 이 모씨가 역시 수서경찰서에서 사기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 그 얘기부터 해 볼까요.

노홍철 씨 문제요.

그거 이렇게 쭉 보셨죠.

어떻게 김 변호사께서는 음주운전 문제로도 변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터뷰]

저 음주운전해 본 적 없어요.

[앵커]

아니, 변호.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을 변호한 거요.

큰일 나죠.

변호사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혹시 그런 변호는 해 보신 적 있어요?

[인터뷰]

해 본 적 있어요.

[앵커]

그런데 일단 소주하고 와인을 조금 마셨다.

지금 이런 주장 아니에요.

[인터뷰]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앵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피 뽑으니까 0. 105.

[인터뷰]

그게 취소사유고 형벌로 하면 한 6개월 이상의 징역도 가능한 수치인데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셔서 얼마 정도 나왔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음주측정 거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가장 저는 큰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측정 거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서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음주측정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죄죠.

1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죄인데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다짜고짜 먼저 본인이 채혈을 먼저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채혈을 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숫자가.

오히려 호흡측정을 했을 때 숫자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호흡측정하지도 않고 채혈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노홍철 씨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혹이 있었어요.

왜 본인이 호흡측정을 안 하고 바로 채혈측정을 했을까.

혹시 호흡측정을 안 하겠다고 버틴 것 가지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처음에 아니라고 했고,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호흡측정을 강하게 거부했다, 본인은 물론 거부를 하지만.

강하게 거부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음주측정 거부고 그걸 덮어준 경찰도 비난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연예인이고, 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뉴델이리 연예전문기자 조광형 기자도 나와 계십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게 알려진 진실이 뭐예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겁니까?

노홍철 씨가?

뭡니까?

[인터뷰]

거부를 했죠.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 그동안 언론과 네티즌에 의해서 좀 포장이 됐어요.

노홍철 씨의 음주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목격자가 등장했다.

그런데 목격자 왈, 노홍철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자진해서 방송문제 때문에 채혈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식의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많은 분들이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격자의 글이 마치 진실처럼 포장되고 기사화됐는데 사실 이것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고요.

경찰 측에 따르면 노홍철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죠.

한 두 차례 정도.

제가 알기로는 4회 이하는 거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 측에서는 거부가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노홍철 씨가 적극적으로 입에 측정기를 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채혈을 하게 된 건데 그 과정 자체가 뭔가 합리적으로 너 A 할래, B 할래라고 해서 B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노홍철 씨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측에서 채혈이라는 후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거죠.

[인터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법에 보면 호흡측정을 무조건 해야 되고 호흡측정 결과를 보고 이거 부정확한 거 같다고 당사자가 원하면 채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분다고 해서 안 불었을 때 바로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하기는 그러니까 세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거로 경찰 실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지금 2번 거부하고 채혈을 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경찰이 처음에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앵커]

가만 있었다.

[인터뷰]

그럼요.

처음에는 진짜 본인이 원해서 채혈측정을 한 것처럼 나오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혈을 했을까, 부는 게 낫지.

혹시 거부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런 의문들을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들이 경찰에서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얘기를 할 때 측정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저기 나온 것처럼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입으로 대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오니까 저렇게 발표를 한 걸 보면 경찰도 사실 뭔가 초동대처가 석연치가 않죠.

[앵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SNS에서 자칭 목격자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칭 목격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또 미담이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채혈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방송이 있기 때문에 채혈을 하면 14일동안의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이거 뭐예요, 이분은?

궁금해요.

저는 이분이 열쇠라고 생각해요.

이 목격자가.

[인터뷰]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걸 보면 저도 혹 할 정도로 정말 목격자가 있나?

그런데 사실 앞뒤 정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목격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앵커]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연예인이 아니, 연예인이 저기서 경찰하고 실랑이를 해요.

한밤 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이걸 찍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 거기에서 참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인터뷰]

저것은 노홍철 씨를 굉장이 아끼는 팬이 충성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앵커]

소속사 관계자는 아니겠죠?

[인터뷰]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사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홍철 혹은 다른 연예인의 지인이다라는 목격자라는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보면 거짓말, 얼마 전에 걸그룹 멤버를 호되게 질책을 하고 폭로하는 글도 있었는데 일부 사진들이 합성으로 드러났죠.

이런 것처럼 네티즌들, 대중들 보기에는 사실로 간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목격자라고 얘기하는 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으로 걸리는 거는 아니죠?

[인터뷰]

저건 사실 누구 명예를 훼손하는 건 아니고.

[앵커]

미담을 만들었으니까요.

사실하고 다른 미담이라서 그렇지.

[인터뷰]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하는 허위사실은 아니니까 처벌할 수는 없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사고를 쳤다고 그러면 저도 그걸 미담으로 만들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니까.

[인터뷰]

명예훼손은 아니니까요.

[앵커]

명예훼손은 아니니까.

아름다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노홍철 씨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면허취소가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면허취소 되는 거고.

행정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거고 형사적으로야 아마 한 번 정도니까 벌금 정도에 끝날 텐데요.

만약에 음주측정 거부라는 게 진짜 그게 사실이 되고 그래서 경찰이 만약에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을 하게 되면 그것도 별도로 죄를 받는 거죠.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거부, 처벌하는 게 별도로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앵커]

그리고 몇 미터를 움직였는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본인은 20m라고 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한 일이에요.

[앵커]

20m면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인터뷰]

사실은 도로사거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마 다 가셨을 법한 곳인데 20m가 될 리가 없죠.

[앵커]

몇 백 미터는 되나요.

[인터뷰]

그때 언론사하고 방송사가 이것을 검증한 적이 있죠.

최소한 200m.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자기가 불법주차를 해서 살짝 옮겨놓는 정도가 아니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자신도 모르게 상당 거리를 주행하다가 적발된 거죠.

그런데 더 괘씸한 것은 회피했지 않습니까?

전방을 보니까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우회전 해서 골목으로 샜죠.

하지만 그런 운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실 잠복을 했던 거죠.

곳곳에 대기하다가.

[앵커]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홍철 씨의 연예계에 대한 타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사실은 설렁설렁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엎고 살짝 자성을 하면 봐주는 식이었거든요.

몇 개월 정도 방송을 쉬면 다시 콜을 옵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금방 잊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소위.

그런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거짓말 논란이거든요.

노홍철 씨가 처음부터 이실직고를 하고 특히 회사측에서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실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감싸줄 수 있겠죠.

지금은 소주 한두 잔 먹었다.

20m 운행했다.

그리고 불법주차한 차를 살짝 옮겨놨을 뿐이다 등등의 물론 본인의 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측근들이 그러한 거짓말로 포장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딱 걸린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중을 배신했다는 차원에서 이후에 후유증은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후유증이 오래 간다.

그리고 연예계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가수 비 씨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수 비 씨, 이게 찌라시가 지금.

찌라시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증권가 정보지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인터뷰]

정보가 아니죠.

[앵커]

찌라시는 잘못된 정보이니까 찌라시죠.

일단 조 기자 내용부터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저도 사진을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는 지인이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비 사진이라고 각주까지 달렸어요.

친절하게.

딱 보니까 얼굴 모양이라든가 머리스타일, 체형 등이 흡사해요.

그래서 저도 비 씨인가, 확대를 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포즈라든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비 사진일 리가 없다.

게다가 거기에 또 설명에 의하면, 각주에 달린 걸 보면 김태희 씨 휴대폰에서 유출된 사진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웃어 넘겼는데요.

온라인 상에 너무나 퍼진 거죠.

그래서 너도 봤니, 딱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같은 사진인데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비 씨의 법률대리인과 통화를 했죠.

이 사진이 뭐냐.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 이 사진을 직시했을 때 비 씨 하고 웃었대요.

이런 사진이 있는데 좀 황당하긴 한데 설마 이걸 믿겠어?

믿더라는 거죠.

이게 참, 어떠한 온라인 상에 퍼진 SNS의 폐단인데요.

너무나 쉽게 믿어버리는.

아무런 개연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김태희 씨 명예까지 훼손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김 변호사님,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유포자.

예를 들면 찌라시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찌라시를 누가 만든지를 알아야지 잡을 것 아니에요.

그거 알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영화 찌라시를 보니까 그거 어렵던데.

[인터뷰]

증권가에서 도는 찌라시들은 대개 몇 루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공식, 비공식 찌라시라는 게 참 웃긴데.

유명한 찌라시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어떤 망을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요새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나씩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 유포자를 찾아서 카카오톡 휴대폰 압수 하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대화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에서 요새 감청에 잘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저장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진 거죠.

[앵커]

그런데 분명히 아까 조 기자께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비 씨의 입장이나 아니면 김태희 씨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참 땅을 치고 할 일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비 씨 입장에서요, 비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빨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앵커]

이미 다 퍼졌는데요?

[인터뷰]

그래도 더 이상 퍼지게 못하게는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수사의뢰를 빨리 하시는 게 맞고요.

카카오톡에서 도는 그런 부분들은요.

그렇게 하면 이걸 만약에 수사에서 잡게 되면 사실 중죄죠.

정보통신망보호법에 의하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면 비 씨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사진을 잘 보셨겠지만 굉장히 치욕적인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의 명예가 사실 웬만한 글보다는 비가 어쨌더라, 어쨌더라 이런 글보다 저 사진 한 방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거죠.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는 막대하죠.

[앵커]

김태희 씨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휴대전화.

김태희 씨 명예훼손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강력하게 나가다가 중간에 아무래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터뷰]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팬들과 영원히 대립각을 벌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들의 지지와 성원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없이 대립각을 벌이고 유죄를 청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용하는 거죠.

네가 유명인인데, 네가 연예인인데 흠집을 내면 나는 안 다쳐. 너만 다치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이같이 유포를 하고 고소고발을 해도 당당한 거죠.

네티즌 입장에서는.

어쨌든 찾기 쉽지 않거든요.

카톡 같은 경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미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문제인 게 뭐냐하면 사실 연예인이나 공인 같은 사람은 허위 사실로 이미지 싹 부서지면 진짜 타격이 큰데요.

그런 거 한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거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인터뷰]

말씀하셨지만.

[앵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거.

[인터뷰]

훼손된 명예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비 사진을 봤어라는 거만 봤지, 이게 비가 고소해서 비가 아니래.

그런 거는 관심이 없거든요.

처음에 뜬 게 중요한 거니까요.

사실은 법과 제도가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굳이 말하자면 엄벌하는 것 정도인데요.

[앵커]

예전에 주병진 씨 같은 경우에도요.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그게 다 무혐의로 끝난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주병진 씨가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분의 잃어버린 명예는 누가 찾아주냐는 거예요.

[인터뷰]

사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아니고 그 여자분이 무고로 처벌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은 아니었고 공소기각 판결이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어찌됐건 주병진 씨가 상해를 입힌 건 아니었다는 판결이었고요.

[인터뷰]

강간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인터뷰]

그거는 지금.

[인터뷰]

합의 하에 그런 거였다.

[인터뷰]

그거는 뭐냐하면 애초에 그 여자분이 주병진 씨를 고소한 건 강간치상혐의였거든요.

상해를 입었다, 다쳤다는 거예요.

강간치상은 고소를 해도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니, 고소를 취하해도요.

강간죄는 고소를 취해도 되거든요.

그때 주병진 씨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쓰냐하면 일단 합의은 했어요.

나는 강간은 안 했다.

하지만 일단 합의를 하겠다.

합의는 해서 여자가 고소취하가 들어온 거죠.

상해 부분이 남았는데 재판중에 뭐가 밝혀졌냐면 상해를 여자가 자작극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보고 돈을 뜯어야 되니까 때려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간치사에서 상해는 없어지고 강간죄만 남았는데 합의가 됐으니까 그냥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거고, 주병진 씨가 강간인지 화간인지 판단하지 않았죠, 사실은.

[앵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비 씨 문제하고 그리고 아까 노홍철 씨 저희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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