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본연의 기능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채택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가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개정안 부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채택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가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개정안 부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