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에 출연료 지급하라"...정부, 예술인 권리침해 첫 시정명령

"배우에 출연료 지급하라"...정부, 예술인 권리침해 첫 시정명령

2023.03.22.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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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라마와 뮤지컬 등 분야에서 배우와 스탭이 출연료 등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견 배우 A 씨는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출연 배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 가까운 연습과 리허설까지 마치고 무대에 오를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겁니다.

[피해 배우 : 제작사나 부대표가 '연출님이 (같이) 못 하시겠다면 저희도 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제가 (두 달 출연 시 받을) 약 1,800만 원 정도 못 받았어요.]

흥행 저조 등을 이유로 출연료와 사례비를 받지 못한 배우와 스탭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예술인복지재단 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출연료 등 수익 미지급은 전체 110건 중 60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드라마 등 연예, 뮤지컬, 연극 등 분야에서 미지급 피해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에게 출연료 등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뮤지컬 제작사 등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우 6명에게 출연료 5,7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창작 공간 입주 작가 4명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운영자에게 계약서를 변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김수현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 :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사례들을 알림으로써 예술사업자와 예술인들 모두 예술 현장에서 이런 관행들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기한 내 출연료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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