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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착수에 우려를 표했다.
EBS는 오늘(19일)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EBS의 공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할 때"라며 "구조적 문제로 EBS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종이 원자재가 상승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재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지상파 광고 등 자체 사업 수익도 줄고 있다. E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부터 줄곧 재정·경영 혁신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원가를 절감하고 새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구조적인 적자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또 "EBS는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 그동안 TV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TV수신료위원회'(가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BS는 TV수신료 의사 결정과정에서 줄곧 소외됐다"며 "TV수신료를 분리 징수 시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중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는 이어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TV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이다. 앞으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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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오늘(19일)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EBS의 공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할 때"라며 "구조적 문제로 EBS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종이 원자재가 상승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재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지상파 광고 등 자체 사업 수익도 줄고 있다. E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부터 줄곧 재정·경영 혁신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원가를 절감하고 새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구조적인 적자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또 "EBS는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 그동안 TV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TV수신료위원회'(가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BS는 TV수신료 의사 결정과정에서 줄곧 소외됐다"며 "TV수신료를 분리 징수 시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중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는 이어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TV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이다. 앞으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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