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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가 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인 기영이와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 동안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나온 결과입니다.
앞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는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만화의 스토리 담당인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고, 저작권위원회의 청문 진행 결과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창작한 저작자는 이우영 작가만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작가는 캐릭터 회사 형설앤 측과 수년째 저작권 관련 법적 공방을 벌였고, 원저작자인 자신이 저작물 관련 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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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는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만화의 스토리 담당인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고, 저작권위원회의 청문 진행 결과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창작한 저작자는 이우영 작가만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작가는 캐릭터 회사 형설앤 측과 수년째 저작권 관련 법적 공방을 벌였고, 원저작자인 자신이 저작물 관련 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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