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측, 민희진 상대 손배소 제기…아일릿 소속사 이어 두 번째

르세라핌 측, 민희진 상대 손배소 제기…아일릿 소속사 이어 두 번째

2024.07.15.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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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측, 민희진 상대 손배소 제기…아일릿 소속사 이어 두 번째
사진제공 = OSEN, 쏘스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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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집안싸움이 법적 다툼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에 이어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도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쏘스뮤직은 오늘(15일) YTN에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쏘스뮤직과 민 대표는 뉴진스 데뷔 과정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불편한 동거를 지속해왔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최초 걸그룹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키기로 했으나 이를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선보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에 대해 하이브는 뉴진스의 데뷔 일정이 미뤄진 건 민 대표가 어도어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쏘스뮤직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내에서 민 대표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선언한 레이블은 쏘스뮤직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 대표를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더불어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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