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계약서 안 쓴 '나는 솔로' 제작사 과태료 처분

작가 계약서 안 쓴 '나는 솔로' 제작사 과태료 처분

2024.10.22.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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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나는 솔로'의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어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제작사는 다음 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 내면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촌장엔터가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며 문체부에 신고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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