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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인 완초장 보유자로 유선옥 씨를 인정 예고했습니다.
유 씨는 57년 동안 완초장 공예에 매진하면서 섬세한 기술 보유와 함께 이를 후대에 전승하는 활동에도 힘쓴 점이 인정됐습니다.
완초장은 논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왕골을 이용해 돗자리나 방석, 작은 바구니 등을 만드는 기법을 말합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과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 씨를 완초장 보유자로 최종 인정할 예정입니다,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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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과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 씨를 완초장 보유자로 최종 인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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