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에 헌법소원..."서약서, 양심 자유 침해"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에 헌법소원..."서약서, 양심 자유 침해"

2025.02.06.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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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씨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승환 씨는 오늘(6일) 자신의 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던 구미시는 이 씨 측에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가 이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이승환 씨는 지난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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