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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예술인 공제회 설립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공제회 설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제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문체부가 공개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국립이나 공공기관, 민간단체 소속 등의 예술인에게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예술인에게는 재해보장이나 생활자금을 융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을 내고,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공제회 설립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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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을 내고,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공제회 설립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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