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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준기가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했습니다.
이준기 소속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와 관련한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준기는 9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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