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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현장에 '안전요원'을 둬야 합니다.
촬영 허가를 받을 때는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도 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훼손된 일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를 촬영하면서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만대루 등에 못을 고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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