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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규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인공지능,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보증을 받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저작권을 신고할 때 해당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뤄졌는지를 신고자가 확인·보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며, 동의를 안 하면 저작물 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등록이 보류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보증했더라도, 추후 AI 사용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나 저작물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AI를 활용한 음악 산출물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등록 방침을 명문화하고, 신고자와 저작자로부터 확인과 보증을 받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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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는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며, 동의를 안 하면 저작물 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등록이 보류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보증했더라도, 추후 AI 사용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나 저작물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AI를 활용한 음악 산출물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등록 방침을 명문화하고, 신고자와 저작자로부터 확인과 보증을 받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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