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 내내 벤치 지킨 호날두...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90분 내내 벤치 지킨 호날두...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019.07.27.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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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늘 아주 뜨거운 이슈였는데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선수가 노쇼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친선경기에서 출전은 하지 않고 벤치에만 있어서 아주 논란이 됐죠.

[승재현]
사실 저도 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진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식구들을 데리고 과연 여기에 갔을 때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저희 아이가 왜 저 선수는 나오지 않느냐고 울었을 때 제가 과연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답답할 만큼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인데요.

사실 분명히 이 유명한 선수가 와서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분을 불렀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벤치에만 앉아 있었고 팬사인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네티즌들은 호날두가 아니고 날강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비난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호날두가 아니라 날강두다. 그래서 감독은 설명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출전을 못했다. 그리고 또 팬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직접 한번 감독과 팬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마우리치오 사리 / 유벤투스 감독 : 어젯밤 팀 미팅 때 호날두 몸 상태 안 좋아서 (경기 결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3경기 뛰는 힘든 일정을 소화해 선수단 전체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임기홍 / 유벤투스 친선경기 관람객 : 농락하는 거 같고 경기 시간도 마음대로 지연하고 뭐라고 해명도 안 하고 기분 나빠요.]

팬들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또 호날두 선수를 본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클 것 같은데 조금 전 주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이나 워밍업에서 다치지만 않으면 45분 출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미리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호날두 선수가 출전을 안 한다는 내용을 경기 30분, 1시간 전까지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서 후반에 계속 왜 경기 안 뛰냐, 안 뛰냐 했는데 그쪽에서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주관사 쪽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 설명이 맞다면 결국 책임은 유벤투스 쪽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지현]
이 책임은 일단 유벤투스 쪽에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주관사 말에 따르면 계약에는 최소 45분 이상 출전이 명시되어 있고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은 본 경기의 워밍업 시 부상을 당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때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워밍업도 안 하고 본 경기 뛰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출전함을 전제로 해서 계약서를 체결을 했다면 유벤투스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주관사 측의 해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간 자기변명조로 일관하는 듯한 변명이 저는 생기는 게 일정이 빡빡할 것 같아서 우리는 빨리 오라고 재촉을 했었지만 유벤투스 쪽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관사는 선수의 컨디션이라든지 가능한 상황을 관리해서 유벤투스 측과 잘 조율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연맹 측에서도 주관사 측에다가 어떤 위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벤투스 쪽에 너무 이렇게 책임을 모는 듯한 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지금 여기 주관사가 직원 4명 있는 소규모 스포츠 이벤트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계약을 떠안고 나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승재현]
사실 제가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에 있는 전체 호날두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자본주의를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의 형태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호날두 입장에서는 자기가 700억 가까이 되는 연봉에 기타 부수입을 합치면 2000억이 넘을 텐데 과연 여기 와서 우리가 뛰었을 때 호날두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부상을 당한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 뛰려고 분명히 핑계를 댈 수가 있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호날두가 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밝히고 있는 그 이벤트 회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항의해서 뭘 어떡할 건데요.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게 대한민국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계약을 했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이 그만큼 차지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약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위약금이 만약에 뛰지 않으면 45분 안 뛰면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항의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부분들이 책임 있는 이벤트 회사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축구협회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손해배상 그리고 환불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경우에 있어서?

[전지현]
일단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관중이 청구하는 거요?

[앵커]
관중이 주관사 혹은 유벤투스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환불을 요구하는 거 가능할까요?

[전지현]
그런데 일단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치러졌거든요. 그다음에 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명시돼 있었고 연맹 측에서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다면 연맹 측이나 주관사 측에서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다면 호날두가 뛴다고 그렇게 광고를 한 것에 귀책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호날두가 출전하는 게 어떤 계약 내용의 내가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본질이었는지 이것 자체가 애매하고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서 내가 실망을 했다, 이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실망함으로 인해서 입은 배상 액수가 이만큼이다, 이만큼을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어떤 연맹 측이나 그런 데서 선의로 일부를 돌려주면 몰라도 법적으로 묻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상처받은 팬심 잘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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