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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 생방송 중 동료 선수의 신체 노출 사진을 내보낸 프로농구 서울 SK의 최준용 선수에게 한국농구연맹, KBL이 5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3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L은 "최준용이 동료 선수의 노출 사진을 촬영, 보관하고 부주의로 이를 공개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위반하고 체육관에서 회식을 해 물의를 빚은 오리온 구단에는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허재원 [hooa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KBL은 "최준용이 동료 선수의 노출 사진을 촬영, 보관하고 부주의로 이를 공개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위반하고 체육관에서 회식을 해 물의를 빚은 오리온 구단에는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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